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