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 되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아동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이해,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이해 및 신고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아동복지법 제 23조에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 소식지, 리플렛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학대사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 교육문의 : 062-385-1391